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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 판결 : 여론의 심판대에 서다 > 비평적 글쓰기
    인문학 2023. 1. 3. 20:21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인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설리 사태를 계기로 악플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을 과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인터넷 댓글이란 인터넷 상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피력하고 나와는 상반될 수 있는 타인의 의견을 들어보며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넓혀 나가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인터넷 댓글의 본래의 취지를 잘 지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 뉴스의 정치, 연예인, 스포츠란 등을 볼 때면 항상 많은 댓글이 달려있다. 연예인 루머 및 외모 비하, 무분별한 정치인 욕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불법 사이트 광고 등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인 내용만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 것인가, 왜 남의 외모를 깎아 내리며 조롱하는 것인가, 그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믿는 것인가. 정상적인 댓글과 비정상적인 댓글의 비율을 따져본다면 압도적인 숫자로 비정상적인 댓글이 많다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성이라 불리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저들이 현실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도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일례로 일간 베스트 사이트 이용자들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와 세월호 희생자 조롱, 한 웹툰 작가가 이름 모를 사람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하는 사건, 국민 여배우 고 최진실 씨의 자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논란도 심했던 이 사건들은 과거에는 없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생겨난 사건들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인터넷 속 공간은 현실세계 못지않은 또 하나의 무시 못 할 거대한 사회가 되었다. 발달된 IT 기술과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생활수준은 올라가고 활동영역은 넓어졌지만 시민의식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등에 헌법에 의하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 민주주의가 향상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실현된 것도 맞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한 국가권력인 정부나 기업, 단체 등에게 맞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비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권력집단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지금껏 갑의 입장에 있었던 권력집단은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은 주변의 시선이나 처벌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정책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기업들은 인터넷상의 여론을 의식하며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생각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들만의 취미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순 기능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생기고, 선이 있으면 악이 존재하듯 익명성으로 인한 역기능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익명성이란 가면을 쓰고 현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못할 필요이상의 원색적인 비난이나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뱉기 시작한 것 그 첫 번째이다. 왜? 상대방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언어예절과 인터넷윤리 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마구잡이식 폭언과 욕설, 비난 등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또한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루머들을 사실적으로 만들어내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할 기본적인 도덕성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태연할 수 있는 뻔뻔함과 죄의식의 부재가 생겨났다. 수익만을 생각하는 무분별한 광고와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사이트 홍보 등 익명성이란 명분하에 인터넷은 점점 더 변질되어갔다. 
    국민 여배우 고 최진실의 예만 보아도 이러한 익명성의 무서움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샤이니 멤버였던 고 김종현을 포함한 설리, 구하라의 자살사건 역시 악성 루머와 악플들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결국 슬픈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다. 
    고 최진실씨 자살사건은 결국 인터넷의 익명성이 만든 대표적인 역기능인 것이다. 댓글러들은 내가 여기에 악플을 달아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글을 쓰든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재미있어 보이니까, 자극적이니까... 한 사람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로 돌아온다. 그들은 자신이 욕하는 대상을 어떤 근거로 심판하는 것인가. 헌법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인 행복추구권은 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인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대결구도에서도 두 권리 모두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고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복추구권을 가지지만 혐연권은 국민건강법도 추가되기 때문에 우선시 된다고 배웠다. 이 같은 경우에 대입해본다면 악플러들과 연예인들 모두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헌법에 의해 사람은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타인을 비방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은 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인가.
    익명성은 세상에 너무 많은 용기를 풀어버렸다. 적정한 수준의 용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잘못된 공권력에 저항하고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외쳤을 것이다. 오늘날의 촛불시위처럼. 그러나 필요 이상의 용기는 개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치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물을 부어 넣으면 흘러 넘치듯이 익명성으로 인한 과잉의 용기는 자신들의 주장을 넘어 남을 해치게 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옛 사자성어 중에 삼사일언 이라는 말이 있다. 말을 할 때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하라는 뜻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인에게 말을 하는 행동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 즉, 서로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대담하게 만들어 주었다. 도무지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신조어 중에 인터넷 속 대한민국 국민은 전투민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라고 생각한다. 실명제란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결정되었지만, 고 설리로 인해 다시금 수면위에 올라왔다. 


    우리나라의 첫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연예인들의 자살 1순위와 2순위가 바로 인터넷 루머 및 악성 댓글이라고 한다. 배우 최진실, 정다빈, 가수 종혐, 구하라, 설리 등 지금까지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이상한 루머와 악성 댓글에 피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했었다.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인터넷 실명제가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악성 댓글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의견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의견과 정당한 비판만이 사람들의 적극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안티문화를 잠재울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멋있고 예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샘이 난다는 이유로 안티를 자처하고 나선 개인 및 그룹들이 인터넷 상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하에서의 비판은 발전을 이끌어 내지만 아무런 근거 없는 비난은 대상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주게 된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안티문화를 인터넷 실명제가 상당부분 해결해 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추적이 용이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추적이란, 정치적 발언이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한 대상자들에 대한 추적이 아닌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견에 대해 대한 반론을 살펴보면 현재 사이버수사대의 역할로도 충분하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주장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터넷 범죄만 하더라도 하루 수십 건 많게는 수천 건까지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이다. 인원부족의 이유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명제를 반대하는 주장으로서는 언어도단이다. 오히려 실명제를 실행한다면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 단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주변에는 경찰, 군인, 의사, 간호사 등 제복과 자신의 이름이 달린 명찰을 착용하는 직업군들이 있다. 이 제복과 명찰의 의미는 단순히 소속감을 더해주는 유니폼을 뛰어넘어 자신의 한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의 의미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실명제라는 명찰을 부과한다면 그들의 언행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현재보다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결국 점차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영화 ‘찌라시’를 보면 한 단체가 자신들과 연관된 거대한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여배우에 관한 거짓 찌라시를 인터넷에 뿌린다. 그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찌라시의 대상이 된 여자 배우는 그 충격에 자살하고 만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정보일지라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항상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갈망한다. 때문에 인기 연예인 거짓 찌라시나 루머가 많이 생기고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널리 퍼지게 된다. 최초 배포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기도 많이 생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누가 가장 먼저 소식을 배포했는가를 알게 된다면 거짓된 정보는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이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익명성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상에는 제대로 된 정보와 허위정보가 함께 뒤섞여 있다. 이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사실이 아닌 허위정보는 그 개체수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된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는 국가기관의 검열 때문에 솔직한 국민의 의견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글의 결론부분에서 언급할 부분적 인터넷 실명제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한다.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방침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 또는 비실명 확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특정 영업방침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는 타인이 나의 아이디를 도용했을 경우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디 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IP 추적 등을 통해 정말 본인이 쓴 게시물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디를 로그인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한 인증방법을 추가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네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음지의 정보들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첫 번째로 말했던 정부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음지에 있는 정보들은 굳이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거짓되고 당당하지 않은 정보들이 세상 밖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걱정을 왜 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실명제 때문에 양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인가. 자신이 올리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정보라면 왜 음지에 머물러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명과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대세의 의견들과 주장이나 관점이 다른 의견일 경우 마녀사냥을 당하듯 비난을 받고 토끼몰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해결이 불가능하겠지만 실명제를 통해 점차적으로 인터넷 시민의식이 개선된다면 자신들과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하고 대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앞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여 개인정보침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반대 측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역시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본권이라는 뜻이다. 가장 처음 언급했던 일베 사이트 회원들의 세월호 희생자 조롱,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악플 등 공중파 뉴스까지 보도될 정도의 사건들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그저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또한 익명으로 인한 비난 댓글의 경우 그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크게 연관이 있다. 이것은 기본권간의 충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제한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소외 받던 사람들은 가상 네트워크에서도 소외 받을 것이다. 현실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2학년인 두 학생이 있다고 하면 한명은 명문대학교 재학 중이고, 다른 한명은 지방대학교 재학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단순히 명문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대 학생보다 글의 신뢰도를 인정받을 것이며, 지방대 학생에 대한 악플을 쓸 것이 분명하다.


    법은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원칙들을 각각의 사안에 적용, 그리고 확대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이 윤리의식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법이라는 수단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성숙해지면 자연히 없어질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법이 아닌 윤리 교육, 시민의식의 강화가 필요 할 것이다. 인터넷의 가장 큰 매력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인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개인의 사이버 활동이 실명으로 공개되고 기록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다. 실명제를 실시하면 각 개인의 지위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댓글의 신뢰도가 평가 될 것이고,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결국 네트워크에서도 소외 될 것이다.
    필자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충분히 반대 측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항상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중 더 나은 방안,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실명제도 무조건적으로 정답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제가 혼합 된 ‘부분적 인터넷 실명제’를 제의하고 싶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실명제를, 글쓴이의 정보보호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익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하루 방문수가 1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커뮤니티의 경우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악성 루머와 댓글,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비난의견 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소규모의 커뮤니티에도 확대 적용 시킨다. 또한 많은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뢰도 높은 정보력의 유지를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자원이 풍부해지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올릴 수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대기업 홈페이지 등 상대적으로 거대한 권력집단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통로로써 익명제를 실시한다. 정책 및 선거기간동안 익명제를 실시한다면 불법 선거 운동의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의사표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인터넷 익명제를 허용하는 것을 우선시 하였고 선거기간 특별 사이버수사대 등을 운용하여 불법 선거 운동을 강력히 단속하는 방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정당한 선거문화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사한다면 그 사회는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한히 제공된 자유는 혼란과 상실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를 얻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에 의해, 규칙에 의해, 관습에 의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저‘직접적인 민주주의는 옳다’라는 구호만을 외치며 서로를 상처 입히는 사회에서 살 것인가, 조금의 규제를 통하여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며 살아갈 것인가. 익명성의 문제가 만연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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